9월11일까지 수도권 '유초중학교' 등교인원 1/3로 제한

입력 2020-08-16 16:48   수정 2020-08-16 16:50


서울, 경기, 인천의 학교 등원 인원이 9월 11일까지 재학생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된다. 서울 성북구, 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와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과 학교, 부산도 당분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 분야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 서울,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교내 밀집도를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고등학교는 3분의 2 유지)로 강화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내에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교육부는 고위험 시설인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중·소규모 학원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했다.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벌금 부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다.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2주 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 운영 중단 조치를 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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