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TM '현금 절도'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 징역 구형

입력 2020-08-18 19:50   수정 2020-08-18 19:52


검찰이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동현 전 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올해 3월 24일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그는 절도 및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달 1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의장은 ATM 현금 절도 외에도 부천시 상동(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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