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법원 압류명령에도 나랏빚 130억 안 갚아"

입력 2020-08-19 11:34   수정 2020-08-19 11: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130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갚지 않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는 채권자인 한국자산공사(캠코)의 빚 독촉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선일보가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올해 3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3)와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내렸다.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이 제3자에게 받아낼 돈이 있다면 채권자인 캠코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2개월 뒤인 지난 5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명령도 내렸다. 나랏빚을 갚지 않는 '악성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취하는 절차의 일종이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채무 미이행' 사실이 알려진 이후 캠코는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게 통화 시도, 거주지 확인, 우편 안내 등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의 '채권회수·채무조정 안내 내역'에는 2001년부터 이달 초까지 조국 전 장관 일가족과 웅동학원에 대한 130여 차례 변제 독촉, 재산 조사, 상환을 안내한 내용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다.

조국 전 장관은 나랏빚을 안 갚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8월 웅동학원의 사회환원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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