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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 변호사 비용…중기중앙회가 지원해준다

입력 2020-08-19 17:21   수정 2020-08-20 01:57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상사중재원과 19일 중재 신청 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 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에서 수요가 없다며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거나, 물품 대금을 송금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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