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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입력 2020-08-21 16:58   수정 2020-08-21 17:00


경기 부천시는 22일 0시부터 관할 지역 내에서 10명 이상의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실외 1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어 있지만,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서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고발 당한 집회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관내 3개 경찰서에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었음을 안내하고, 소규모 집회도 자제 권고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의 이같은 강력한 조치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방역에는 왕도가 없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부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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