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때려도 기소유예·벌금…솜방망이 처벌 그쳐

입력 2020-08-21 08:05   수정 2020-08-21 08:07


119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차량 출동 방해 등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을 전담해 수사하는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가 올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이들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관행은 여전하지만, 긴급출동 중 사고를 낸 소방대원이 형사 입건되는 사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광역수사대가 처리한 소방활동 방해 등 사건은 총 461건이었다. 유형별로 소방활동 방해 사건 166건, 위험물 저장·취급 관련 등 기획수사 16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법률자문 56건 등이다. 소방현장 활동 지원으로 교통사고 처리지원 181건, 손실보상 접수·출동 42건 등도 처리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광역수사대 출범 이후 소방활동 방해 사건 166건 가운데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 4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24건 가운데 57건이 벌금형, 7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은 전체의 28%에 불과한 35건에 그쳤다.

다만 업무 중 사고를 낸 구급대원의 형사 처벌 사례는 줄어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에 해당해 긴급상황 시 신호와 속도를 위반해도 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지난 1월 구급대원 A씨는 119구급차 출동 중 신호 위반으로 추돌사고를 냈고, 사고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광역수사대 수사관이 3개월 동안 법률 조력을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광역수사대 출범 전 1년 동안은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소방차 운전대원 7명이 형사 입건돼 3명이 기소됐으나, 광역수사대 출범 후에는 법률 조력을 통해 형사입건된 14명 중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 13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법률 조력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장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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