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존집 '2년 내 처분·전입' 주담대 점검한다

입력 2020-08-24 17:16   수정 2020-08-25 01:48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기존 집을 팔거나 새로 구입하는 집에서 거주하겠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금융회사들과 함께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라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해왔다. 1주택자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 무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공시가격 기준) 주택 구입 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6월 말 기준 3만732명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7.9%(2438명)였다. 올해 안에 집을 매각해야 하는 사람은 1270명으로 집계됐다.

손 부위원장은 “다음달 13일부터 약정이행 만료일이 시작된다”며 “약속을 지켰는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 회수와 함께 약정 위반 등록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정 위반으로 등록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처분·전입 요건 기한이 1년으로 줄어드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이 바뀐 만큼 금융감독원과 함께 감독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이 차주의 소득에 걸맞게 이뤄지는지도 깐깐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때 금융회사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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