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투자 규제 나선 대만

입력 2020-08-25 10:26   수정 2020-08-25 10:40

알리바바 타오바오 대만법인에 등록 변경 통지
재등록 안 하면 퇴출 경고

대만 정부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타오바오의 대만 법인에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중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타오바오대만에 6개월 이내에 중국 자본 투자를 회수하거나 대만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으로 재등록하라고 요구했다. 타오바오대만은 영국에 등록한 투자회사 클라다벤처투자가 경영하지만, 중국 알리바바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라는 게 대만 정부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알리바바가 보유한 클라다벤처투자 지분이 28.77%로 30%를 넘지 않아 대륙 기업의 대만 투자 요건에는 부합한다"면서도 알리바바가 클라다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 양안 교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타오바오대만에 41만대만달러(약 16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타오바오대만의 이용자 데이터가 중국 본토로 넘어가고 있다며 정보보안상 우려도 제기했다.

타오바오대만은 지난해 10월 대만에서 정식으로 출범했다. 당시 대만 내에선 전자상거래 분야가 중국 기업에 넘어가 대만 경제가 중국의 통제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타오바오대만이 대만 당국의 요구대로 대만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으로 재등록하면 기존보다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된다. 타오바오대만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당국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중국 자본 기업에 대해 다른 외국 자본 기업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아이치이와 텐센트비디오 등 중국 기업의 스트리밍 서비스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대만 정부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이 대만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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