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는다…고가주택 거래 1705건 조사" [종합]

입력 2020-08-26 11:12   수정 2020-08-26 11:1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시장에 뿌리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잠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회의는 8.4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관리방안의 하나로, 8.4대책 진행상황과 더불어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8월 첫째주 0.04%, 둘째주 0.02%, 셋째주 0.02%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같은 기간 0.17%, 0.14%, 0.12%였다고도 했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도 지난주부터 서울의 매매·전세가격 모두 상승폭이 둔화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고가주택 거래서 811건 법 위반 사례 확인
정부는 실거래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 총 811건이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에 있다"며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 완료, 395건은 현재 수사중"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선 "7일부터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라며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4일 기준 169건으로 823명이 단속됐다. 34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789명은 수사 중이다.
"대부업자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LTV 적용"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사례와 관련해서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는 실정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불패론 끝낸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표명했다.

그는 "지난 21일부터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민간 부동산 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보다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통상의 1일 변동폭 7배를 넘는 수준으로 감소물량 대부분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시범 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선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 되는대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공공 고밀재건축, 공공 재개발 등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범 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선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 되는대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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