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강간에 목조르고 음주운전…前전북대 의대생, 징역형

입력 2020-08-28 10:03   수정 2020-08-28 10:05


전 전북대 의과대학 학생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4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혔다.

이외에도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대는 작년 4월 A씨를 제적했다.

1심은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씨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선 "A씨가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수사로 미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비춰보면 평소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도구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덕목을 갖춰야 할 예비 의사임에도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까지 휴학하는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범행 사실을 왜곡하고, 이 같은 거짓 진술로 B씨가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한편 1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2심이 끝난 후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던 여성·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오늘 판결은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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