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입찰 후 또 '가격 후려치기'…중기부, 건설사 2곳 檢고발 요청

입력 2020-08-28 15:39   수정 2020-08-28 15:44

최저가 입찰을 거쳤는데도 ‘가격 후려치기’로 납품 가격을 더 낮춰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을 검찰에 고발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중기부 요청 후 수일내 공정위의 검찰 고발이 이어진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을 요청한 2개 기업은 공통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도장과 외단열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차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 처분을 내렸지만, 중기부는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리드건설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29억2900만원보다 5억2900만원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리드건설이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리드건설이 과거 유사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경력이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됐고,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은 엄중히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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