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 동안 수도권 내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단계인 방역 수준이 2.5단계로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3단계는 경제·사회적 파급 영향을 고려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음식점과 카페, 체육시설 등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지 12일이 지났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대폭 늘어서다. 지난 27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1명이다. 26일(441명)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수도권은 11일째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다. 13일 연속 200명대이던 대구 신천지발(發) 대유행 당시와 비슷하다.
강화된 조치로 수도권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낮시간엔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은 31일부터 1주일간 문을 닫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38만 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개 학원, 2만8000개 실내 체육시설이 영향을 받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주에는 하루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정은경 "다음주 하루 확진 2000명까지 늘 수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3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지 12일 만인 28일 카페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내놨다.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가 서울에서 한때 44.8%까지 치솟는 등 방역망을 벗어난 감염이 정상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달 들어 깜깜이 감염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6일 발생한 서울 확진자 1783명 중 22%인 39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 깜깜이 확진자 비율은 이달 초까지 6%대에 머물렀으나 이달 중순 들어 급격히 높아졌다. 지난 22, 24, 26일엔 이들 비율이 각각 43.6%, 44.8%, 42.2%를 기록했다.
대구 신천지발(發) 1차 유행 당시 대구의 깜깜이 확진 비율은 10.4%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단계 거리두기의)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다. 박 장관은 “지난 주말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 감소 비율이 20.1%로 올 2월 대구·경북 지역의 감소비율(38.1%)보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안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포장 또는 배달 형태만 가능하다. 최근 경기 파주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 등이 영향을 미쳤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엔 직영점 형태의 스타벅스와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섞인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이디야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개인 운영 카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파리바게뜨나 던킨도너츠 등은 제과점으로 분류된다.
수도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44만3000여 개가 해당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은 이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됐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등도 사실상 오후 9시 이후엔 영업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2만8000개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의 학원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문을 닫아야 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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