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급 올랐다면, 수당은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입력 2020-08-31 15:53   수정 2020-08-31 15:56



최저임금이 올랐다면 새로운 최저임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할 때보다 고용주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남 창원시 소재 택시회사 기사 A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 회사와 시급을 146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맺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이 계약은 2012년 6월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2010년과 2011년의 최저임금은 각 시급 4110원과 4320원이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회사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고, 이에 A씨 등은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7년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도, 원심이 제시한 구체적인 수당 산정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단체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간급, 근속수당 등에 최저시급을 합산한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 규모를 계산했다. 또 재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수당 사이 차액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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