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음성이라 자가격리 위반 아니다? [팩트체크]

입력 2020-09-02 14:05   수정 2020-09-02 14:07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자가격리 도중 자택을 무단 이탈해 고발당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경욱 전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면서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번이나 자발적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말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나에게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 A 과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음성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고지가 잘못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그날 음성이라는 증명까지 다시 보내줘 놓고, 뭐? 고발?"이라고 따져 물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을 당시 자택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에 대해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 측은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민경욱 전 의원은 자가격리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관계자가 '음성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고지가 잘못 나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민경욱 전 의원 주장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음성이라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는 자가격리 하라고 분명히 통보했다. 음성이라도 (잠복기에 해당하는) 일정 기간 자가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전당대회 기간임에도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역학 조사관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했다면 방역 조치를 따르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자 기본 도리"라며 "통합당은 민경욱 전 의원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가격리 중 이탈행위를 하는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해 엄중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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