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정관계 연결고리'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 혐의 부인

입력 2020-09-03 14:28   수정 2020-09-03 14:43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정·관계 로비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5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모두 법리적 문제가 있고 공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7월 구속기소 됐다. 광주MBC 사장을 지낸 그는 라임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권 인사를 연결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여권 고위층을 연결해줬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A의원을 만나 현금 수천만원과 고급 양복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난 1월 김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받은 전환사채 대금 195억원을 용도와 다르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 라임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보도되자 청와대 수석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를 무마하겠다며 현금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김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청와대 수석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며 “스타모빌리티를 위해 청와대 수석을 만났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와 관련돼야 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형식적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을 뿐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법리적으로 횡령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은닉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라임 관련 증거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증거를 숨기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다음 공판에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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