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네이버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할 수 있다

입력 2020-09-03 14:26   수정 2020-09-04 11:13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3사가 운영하는 '패스'앱에 이어 두번째로 도입되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은 이전 규제샌드박스에서 처리된 과제와 같거나 비슷한 사업이어서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키친엑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실증특례를 받은 '위쿡'과 비슷한 사업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실증특례를 받으면서 서울 신촌에서 첫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패스 앱과 계좌인증 등 복합인증 기술을 통해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해두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상으로 확인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자격확인, 개인신분 확인용으로 활용된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셔클'은 운영시간과 범위가 확대됐다. 서비스 시작 시간을 기존 오전 7시에서 6시로 한시간 앞당기고, 기존 2km였던 실증서비스 지역 반경을 세종시에 한해 4km로 넓히는 내용의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허가했다. 심의위는 "출근시간대에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종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67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과제 중 지금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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