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 '셀프대출' 사태에…기업은행 "친인척 대출금지"

입력 2020-09-03 17:47   수정 2020-09-03 17:49



IBK기업은행이 친인척 간의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최근 직원의 76억원 '셀프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3일 기업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한다.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 상충 행위 방지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담당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제 직원은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징계 면직' 처리했다. 또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대출금은 전액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유사 사례도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기업은행은 강조했다.

최근까지 서울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모친과 부인 등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총 29건, 76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은 경기도 일대의 부동산 29건을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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