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대차거래 전산화로 원천 봉쇄"

입력 2020-09-08 17:11   수정 2020-09-09 00:40

빌리지 않은 주식을 내다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내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법안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상 빌리지 않은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건 불법이다. 그러나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의 99%를 차지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2018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원회가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같은 해 삼성증권에서는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 주식’ 매도 사건이 벌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의 상당수가 수기(手記)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본다. 전화나 메신저 대화 등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차입 내역을 직접 손으로 입력하다보니 주문 실수(팻 핑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 안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참여하는 주식 대차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대차거래 종목과 수량 등을 기재해 주식 대차 전 과정을 자동화하자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물론 차입 공매도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3~5배 벌금 등 형사처분을 내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만 있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지정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된다. 금융위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홍콩처럼 시가총액 등 일정 기준을 잣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방지되고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 자본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형주/박재원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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