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 성폭행 당한 후 극단 선택…40대 업주, 선처 호소

입력 2020-09-09 18:09   수정 2020-09-09 18:11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알바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9일 위계 등 추행 및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간음 등 혐의는 인정하지만 위계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이 A씨를 거부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뒤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 전 각각 담배를 구입했다는 점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었다는 점 등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식당에서 B양을 강제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A씨가 운영하던 식당이 가정집과 같은 건물이었고 가족과 아내, 아들까지 한 공간에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A씨는 "B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의 형량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로 유지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의 한 식당에서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2018년 12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과 함께 "피해를 당해서 무섭고 억울하다. 한이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B양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친구가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는 점, A씨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B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점에서 A씨를 무고할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은 B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원인으로 보이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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