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당직사병과 통화 논란 "안 했다" vs "국회서 진술할 것"

입력 2020-09-10 09:30   수정 2020-10-07 11:2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 변호인은 10일 "서씨는 당직사병과 통화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 뉴스에 출연해 "서씨와 통화했다는 당직사병은 23일에 당직이 아니었으며 25일에도 서씨는 그와 통화한 일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3번째 휴가인 개인연가 관련해 통화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공방이다"라는 질문에 "25일에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급한 경우에는 먼저 휴가 처리하고 나중에 서류처리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누가 돌아가셔서 휴가를 낸 경우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게 누락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당직사병이 인지할 정도였는데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증인채택에 동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며 "집권여당과 장관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니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달라. 민주당이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현근택 변호사는 "우리 측에 특혜가 없었다고 증언해주는 분들도 많다"면서 "증인 문제는 공평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규정과 육군 규정 논란에 대해서는 "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됐다고 했을 뿐 미군규정만 적용된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기본적으로는 한국군이지만 미군 규정이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한국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대부분의 휴가는 비슷하지만 위로휴가나 포상휴가는 한국군 육군 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당직사병 A씨는 “서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23일 A씨가 당직사병이 아니었고, 그와 통화한 일도 없다’는 서씨 변호인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나는 복귀일 당직사병이 당연히 아니었고, 일요일인 25일 당직사병이 분명했다. 23∼24일 저녁점호가 없었으므로 25일에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며 "카투사는 주말 저녁에 점호를 하지 않으며, 일요일 점호에서야 병사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저쪽(서모씨)에서 다른 건 다 핵심을 비껴가면서 방어를 시도한다. 전화 여부에 대해 저쪽에서 너무 확신하니까 조작이나 은폐에 들어가지 않았을지 걱정된다"라며 "그날 당직이 나 하나였는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 (증인으로 부른다면) 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각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당직사병을 포함한 핵심 참고인 3명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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