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성 출신 한기호 "이제 전화로 휴가 신청할텐데…감당할 수 있겠나?"

입력 2020-09-11 15:56   수정 2020-09-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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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논란에 대해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들은 이제 어떡하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휴가 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서 군 출신으로서 정말 참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처럼 국방부가 발표한다면 앞으로 예하 지휘관은 어떡하라는 것인가"라며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한기호 의원은 "군 기강과 군율은 상급자가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엄격하게 지킬 때 그것이 군대 전체의 군 기강과 군율을 확립할 수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확실하게 장관직 떠나는 마당에 이러한 잘못된 발표를 다시 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쓰고,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문제가 된 것은 복귀 예정일이었던 23일 부대복귀를 하지 않고 당직사병의 전화를 받고 부대에 오겠다고 했다가 다른 경로를 통해 휴가를 연장했다는 점이다.

이 일과 관련해 서씨 변호인은 "서씨는 당직사병과 통화한 일이 없다"고 말했으며 당직사병은 "서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면서 국회에 나가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서 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즉, 위중한 상태는 요양심사 대상이지만 경미한 증상은 전화로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대다수 청년과 국민들은 전화 한 통으로 병가를 연장받은 특혜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50만 청년군인들을 책임지는 국방부는 청년병사들과 그 부모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서일병 구하기에만 올인한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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