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1억건 유출' 농협·KB·롯데카드…벌금형 확정

입력 2020-09-14 08:57   수정 2020-09-14 09:01


2012~2013년 약 1억건의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롯데카드 등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회사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은행과 국민카드는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농협은행 등 3사는 2012~2013년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KCB 직원 박모씨가 3사 고객들의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농협은행의 경우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4432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각 4321만건과 1759만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범행을 저지른 박씨는 2014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15년 농협은행 등 3사도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건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3사에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로 정보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최대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 같은 범행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벌금은 1500만원까지 올라간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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