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서 해외 ETF에 꼭 투자해야하는 이유 [나수지의 쇼미더재테크]

입력 2020-09-17 07:00   수정 2021-01-18 23:15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게 있을겁니다. 퇴직연금입니다. 오늘은 연금에서 ETF 투자하기에 대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해외 ETF 투자는 꼭 연금계좌에서 하시라는겁니다.
내 퇴직연금은 DB형? DC형?
퇴직연금에서 ETF 투자하기. 먼저 내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지부터 체크하셔야겠죠.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입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받는건데요. 퇴직연금이 DB형인분들은 회사가 퇴직연금용으로 적립한 돈을 회사가 운용해서 나중에 퇴직금으로 주는거니까 회사다니면서 퇴직연금에 대해 신경쓰실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DC형 가입자나 IRP 가입자는 본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해야합니다. DC형은 매년 회사에서 한 달 치 본봉을 연금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쌓인 돈을 개인이 증권사나 은행 등을 통해 알아서 운용하고 이걸 퇴직 후에 받는겁니다. IRP는 이직을 하셨던 분이라면 IRP계좌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연금을 넣어두고 스스로 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내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고싶다는 분들도 IRP 계좌를 열어서 연금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에서 해외ETF 해야하는 이유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관련 상품은 크게 펀드와 ETF가 있을겁니다. 개별 주식 투자는 할 수 없고 간접투자만 가능한데요. 이 큰 분류 가운데 ETF의 장점은 수수료가 싸다는 점입니다. 연금처럼 오래 장기투자하는 상품일수록 운용보수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매매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는 장점과 더불어 투자자가 ETF를 조합해서 직접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금에서 ETF를 투자하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ETF중에서도 국내 ETF가 아니라 해외 ETF를 이야기하는가. 먼저 확실히 할 부분은 연금에서는 해외에 상장한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해외 ETF는 국내에 상장했지만 나스닥처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말합니다. 제가 해외 주식 ETF는 연금 계좌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셔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형 ETF는 다릅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 모두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손익도 통산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른 해외 ETF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한 ETF에서 수익이 나면 과세합니다. 한 마디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내야할 때도 생긴다는 겁니다.

해외ETF에서 나온 소득과 은행이자, 국내주식 배당 등 전체 금융소득을 합쳐서 2000만원 이상일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투자하는 분들이 오히려 세제상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시점에 장기투자로 큰 수익이 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니까요.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이런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ETF를 거래해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세금은 매매차익을 인출하는 시점, 즉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과세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 자체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형태로 인출하면 3.3~5.5% 정도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에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에 일시금으로 뽑아가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율은 16.5%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5.4%)보다 조금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외 주식형 ETF는 손익통산이 안되는 부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전부 통산해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증권계좌와 연금 계좌를 비교하면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계좌나 연금계좌나 비과세 혜택이 똑같지만, 해외 주식형 ETF는 연금계좌에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겁니다. 과세도 이연되고, 이익도 통산, 합쳐서 계산할 수 있고, 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 자체도 낮아지니까요. 일반 주식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연금계좌에서 해외주식형 ETF로 꽉 채우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에서 ETF 투자하는 법은?
유의하셔야 할 점은 DC형이나 IRP가입자라도 모두가 계좌에서 ETF를 매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곳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인데요. 이중 지금까지는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만 ETF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개설한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사고 파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을 굴리는 회사를 바꿀수도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보통 연금사업자를 여러군데 정해둡니다. 여기서 ETF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가 있으면 그 회사로 적립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서 이체 신청을 수시로 받는 곳도 있고, 일년에 한두 번씩 특정한 때를 정해 받기도 하니까 일단 회사에서 정한 연금사업자가 어디인지 파악하신다음 옮길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금에서 ETF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연금에서 ETF를 투자할 때 주의해야하셔야하는 점도 있습니다. ETF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투자하게 설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회사에서 입금하는 날을 지정해서 연금을 넣어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보통 펀드같은 경우 금융사에게 앞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A펀드에 30%, B펀드에 70% 입금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일종의 예약을 해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매수하셔야합니다. 이유는 펀드의 경우 하루에 기준 가격이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사가 그냥 그 가격에 사 주면 됩니다. 그런데 ETF는 시장에서 계속 거래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시장가가 계속 변합니다. 금융사가 특정한 가격에 매수해주기가 어렵다는거죠. 때문에 연금에서 ETF를 투자하신다면 입금되는 시기에 맞춰서 본인이 직접 ETF를 매수하셔야 합니다.

또 국내에 상장한 ETF 중에서도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같은 파생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선물, 원유선물 처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에도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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