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게 있을겁니다. 퇴직연금입니다. 오늘은 연금에서 ETF 투자하기에 대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해외 ETF 투자는 꼭 연금계좌에서 하시라는겁니다.
하지만 DC형 가입자나 IRP 가입자는 본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해야합니다. DC형은 매년 회사에서 한 달 치 본봉을 연금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쌓인 돈을 개인이 증권사나 은행 등을 통해 알아서 운용하고 이걸 퇴직 후에 받는겁니다. IRP는 이직을 하셨던 분이라면 IRP계좌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연금을 넣어두고 스스로 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내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고싶다는 분들도 IRP 계좌를 열어서 연금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ETF중에서도 국내 ETF가 아니라 해외 ETF를 이야기하는가. 먼저 확실히 할 부분은 연금에서는 해외에 상장한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해외 ETF는 국내에 상장했지만 나스닥처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말합니다. 제가 해외 주식 ETF는 연금 계좌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셔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형 ETF는 다릅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 모두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손익도 통산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른 해외 ETF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한 ETF에서 수익이 나면 과세합니다. 한 마디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내야할 때도 생긴다는 겁니다.
해외ETF에서 나온 소득과 은행이자, 국내주식 배당 등 전체 금융소득을 합쳐서 2000만원 이상일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투자하는 분들이 오히려 세제상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시점에 장기투자로 큰 수익이 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니까요.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이런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ETF를 거래해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세금은 매매차익을 인출하는 시점, 즉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과세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 자체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형태로 인출하면 3.3~5.5% 정도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에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에 일시금으로 뽑아가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율은 16.5%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5.4%)보다 조금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외 주식형 ETF는 손익통산이 안되는 부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전부 통산해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증권계좌와 연금 계좌를 비교하면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계좌나 연금계좌나 비과세 혜택이 똑같지만, 해외 주식형 ETF는 연금계좌에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겁니다. 과세도 이연되고, 이익도 통산, 합쳐서 계산할 수 있고, 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 자체도 낮아지니까요. 일반 주식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연금계좌에서 해외주식형 ETF로 꽉 채우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금을 굴리는 회사를 바꿀수도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보통 연금사업자를 여러군데 정해둡니다. 여기서 ETF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가 있으면 그 회사로 적립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서 이체 신청을 수시로 받는 곳도 있고, 일년에 한두 번씩 특정한 때를 정해 받기도 하니까 일단 회사에서 정한 연금사업자가 어디인지 파악하신다음 옮길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국내에 상장한 ETF 중에서도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같은 파생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선물, 원유선물 처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에도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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