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치매 할머니 기부 '준사기' 혐의에 영상 5개 올렸다 4개 삭제

입력 2020-09-15 10:41   수정 2020-09-15 10:57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 5개를 올렸다가 4개를 삭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14일 오후 11시50분쯤 길원옥 할머니의 예전 영상 등 5개나 되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윤미향 의원은 “왜 갑자기 길 할머니 2017~2020년 영상을 공유하느냐고요?"라고 자문자답하며 "할머니의 평화 인권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 때문에 부정당하는 것을 겪으며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정의기억연대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 준사기,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중증 치매(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를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며 그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윤미형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다”라며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미향 의원은 이후 15일 오전 5개의 영상 중 4개를 삭제했다.

윤미향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윤미향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 했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30년 동안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정의연(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했고,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는데 고군분투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혐의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 사퇴"
윤미향 의원은 불구속기소된 후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갈 것"이라면서도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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