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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도로 나올까…국민의힘, '전기차전용도로법' 추진

입력 2020-09-15 14:05   수정 2020-09-15 15:31


국민의힘이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기자동차도 버스와 같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 또는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에 한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어 교통체증이 있는 때에도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고, 이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에 못지않게 배기가스 저감이나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이의 이용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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