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무릎 아파 병원 갔는데 오른쪽 시술…'황당 의료사고'

입력 2020-09-15 17:25   수정 2020-09-15 17:27


왼쪽 무릎이 불편해 병원에 갔다가 오른쪽 무릎을 시술받은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A 씨(60·여)는 지난달 12일 왼쪽 무릎이 아파 김천 시내 모 병원을 찾았다.

엑스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통해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을 확인한 A 씨는 이틀간 입원한 후 같은달 14일 병원 수술실에서 관절경 시술로 찢어진 인대를 치료 받았다.

하지만 수술실 내 의료진 착각으로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 인대를 시술했고, A 씨는 이날 밤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병원 의료진은 "관절경으로 오른쪽 무릎의 연골을 정리한 뒤 시술을 마쳤는데 나중에 왼쪽 무릎이 시술 대상인 걸 알았다. 시술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병원 측은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하지 않고 "배상금 700만원과 함께 왼쪽 무릎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 씨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양 측은 배상금 문제를 두고 여러차례 접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A씨 가족은 15일 김천시보건소에 의료사고 신고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