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병역업무 개입 시도만 해도 처벌"

입력 2020-09-15 17:24   수정 2020-09-16 02:59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5일 부대 배속 등 공직자의 병역 업무에 개입할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겨냥한 법률안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병역 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를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할 경우 그 결과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해 의사 결정 과정에 단순히 영향력을 미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처벌 수위도 ‘청탁 행위자가 공직자인 경우’는 현재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하 의원 측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제 청탁의 결과와 관계없이 군 관계자가 압박을 느낄 만한 소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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