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용가방 감금살해' 여성에 징역 22년

입력 2020-09-16 14:23   수정 2020-09-16 15:04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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