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반성 없는 정의연의 '내 편들기'

입력 2020-09-16 18:06   수정 2020-09-17 00:18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5일 정의기억연대는 885자의 입장문을 냈다. 전날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을 사기·준사기·횡령·배임 등 여덟 가지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의견이었다. 입장문은 ‘윤미향 감싸기’로 가득했다. 정의연은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입장문에 ‘사죄’ ‘사과’ ‘송구’ 등 반성의 언어는 단 하나도 없었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 중 하나가 준사기다.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2017년부터 2년2개월간 7920만원을 기부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기소 결정에 정의연은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해 유감”이라고 했다. 길 할머니가 강요에 의해 상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의연은 또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의혹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졌다”고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에서 국가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법인 계좌에서 기부금을 빼 개인 경비로 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실 개인 비리는 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뚜렷한 근거 제시도 없이 개인 비리까지 부정하는 내용을 입장문에 넣었다.

정의연의 ‘내 편 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부금 유용 의혹’을 처음 폭로했을 때부터 반복된 일이다. 부실회계 처리, 개인 계좌 모금,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간 윤 의원에게 온갖 의혹이 쏟아졌다. 그때마다 정의연은 “친일 세력의 공세” “위안부 운동을 폄훼하는 세력”이라며 윤 의원을 감쌌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정의연은 “위안부 인권운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위안부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다. 내부에서 곪아터진 불법·비리를 향한 의혹 제기를 전부 ‘외부 세력의 음해’로 치부했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대상은 윤 의원 ‘개인’이다. 윤 의원 개인에 대한 처벌이 위안부 인권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왜 윤 의원의 개인 비리까지 옹호할까. 오히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하지 않을까.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시민단체다. 윤 의원 개인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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