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군무이탈죄' 적용시 징역형에 처해진다

입력 2020-09-18 07:00   수정 2020-09-18 09:3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군 복무 시절 휴가를 '특혜 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탈영'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군무이탈죄'나 '무단이탈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군무이탈죄냐 무단이탈죄냐 공방
군인이 병영을 무단으로 빠져나와 도망갔음을 뜻하는 '탈영'은 법적 용어는 아니다. 군형법 30조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경우를 '군무이탈'이라고 부르며,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군무이탈죄를 적용한다. 적전(敵前·적의 바로 앞)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서씨가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시기가 2017년 6월이기 때문에 군무이탈죄가 적용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법조계에선 탈영이 아니더라도 '무단이탈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군형법 79조에 따르면 무단이탈죄는 군휴가를 복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 무단이탈죄 적용 시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300만원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무단이탈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서씨의 경우 무단이탈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씨에게 명령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죄를 적용 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카투사였던 20대 청년들 "나였으면 가능할까"
카투사를 제대한 20대 청년들은 "서씨의 휴가 연장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017년 당시 지역대에서 카투사 인사처리 업무를 담당했다는 김모씨(26)는 "일반 병사들은 휴가와 병가를 처리할 때 선임병장, 지원반장에게 보고한 후 지휘 계통을 통해 지역대에 보고되는 절차를 밟는다"고 했다. 그는 "지역대에 직통으로 연락하면 바로 처리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규정상 병가는 입원치료나 통원치료에만 발급이 가능한데 병가를 내고 통원치료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없다면 규정 위반"이라며 "매일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면 집에서의 요양을 병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5년 평택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던 이모씨(29)는 "병가를 해야할 경우 나가기 전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오는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해 전화로 (병가를) 연장해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나였으면 그렇게 해줬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2016년 제대한 정모씨(27)는 "병가를 연달아 쓴 후 연가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연가를 쓰기 전에 보고가 명확히 됐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최근 이슈로 인해 성실히 복무했던 나와 동료들의 노력이 평가절하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인국공 사태,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제 등 불공정 이슈가 누적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현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는 위법과 합법 여부만으로 설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다은/안효주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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