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운전원 자격 없다?'…감사원, 일자리위원회에 주의요구

입력 2020-09-17 14:00   수정 2020-09-17 15:39


감사원은 17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무기계약직 채용시 연령을 차별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2017~2018년 사이 4차례에 거쳐 4명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연령 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운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때는 서류선발 과정에서 채용공고에 없는 연령 기준(35~50세)를 추가해 응시자를 탈락시켰다. 2018년에는 비서와 운전원을 뽑으며 응시자격이 아닌 나이를 이유로 35세 이상은 서류전형에서 떨어뜨렸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등의 연령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라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채용공고에는 응시자격이나 우대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연령을 사유로 지원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직원채용 시 법을 위반해 연령을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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