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오피스텔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상가 시장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세놓아 월세를 받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반면 상가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역세권 등 목 좋은 상가 분양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이유다.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상가 물량도 빠르게 소진 중이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지난 7월 1만8167건을 기록하며 2018년 3월(1만8751건) 후 1년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전달(1만4347건)과 비교하면 26.6% 상승했다.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4월 1만872건 △5월 1만1637건 △6월 1만4347건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다. 올 들어 7월까지 거래량은 총 9만6119건으로, 작년 동기(8만8175건)보다 9.0% 늘었다.6월 대구 달서구에서 분양한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아파트 단지 내 상가(12실)도 4일 만에 완판됐다. 5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81실)는 분양 시작 반나절 만에 모든 점포가 주인을 찾았다. 대우건설이 3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86블록에서 공급한 ‘레이크 자연앤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상가(8실)는 분양 당일 모두 팔렸다.
우성건영이 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우성센트럴타워’(149실), ‘우성애비뉴타워’(148실) 등 상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최근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오피스텔 투자도 메리트가 떨어졌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취득세가 8%로 높아진다. 노후 생활 등을 위해 월세를 받으려는 수요가 상가로 쏠리는 이유다.
상가는 규제도 덜해 전국 어디서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고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로 매입하면 매입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파트보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낮아 단위면적당 보유세도 적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상가도 이미 상권이 형성된 곳에 투자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입지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검증되지 않은 신도시 등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샀다가 공실이 되면 낭패를 본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상가 시장에는 부담”이라며 “투자에 앞서 상권의 특성과 유동인구 상황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일/이유정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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