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르기 전 '막차'…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역대 최고'

입력 2020-09-20 14:07   수정 2020-09-20 14:43


지난달 서울에서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체 거래 건수(1만2277건) 중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그 비중이 22.5%에 달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지난 7월(3362건)의 증여 비중은 13.9%였다. 한 달 새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비중은 8.6%포인트(p) 급증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에서 증여 비중이 높았던 지역은 송파구, 강남구(43.9%), 서초구(42.5%), 용산구(33.9%), 강동구(30.2%), 영등포구(27.4%) 등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곳이었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또한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 증여'가 법 시행 직전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권의 경우 평균 증여 비중은 지난 한 달간 43.8%에 이르렀다.

아울러 지난 달 법인의 아파트 매각 비율도 전달보다 소폭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4987건으로, 전체 거래의 8.4%를 차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비율은 지난 6월 6.0%에서 7월 8.1%로 2.1%포인트 증가했고, 이어 지난달에도 0.3%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 이는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 및 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6·17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이 급격히 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1164건으로, 지난 7월 건수(4330건) 대비 73.1% 급감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275건에서 6월 8100건으로 매달 늘다가,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 7월부터 급감세로 반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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