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 강행' 14명 불구속 기소…김문수도 포함

입력 2020-09-23 10:45   수정 2020-09-23 11: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참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집회금지기간 중인 지난 3월29일과 4월5일, 4월12일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조치하고 집회금지 조치 기간을 4월 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범 18명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부터 지난 23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에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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