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깎아주면 稅혜택 연장…일부 지자체는 재산세도 감면

입력 2020-09-23 17:41   수정 2020-09-24 01: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다.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안’을 통해 올 1~6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은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이달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세 혜택 기간을 늘리기로 하면서 추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만 법이 개정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모는 내년 5월 신고 이후 집계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내년까지 세제 혜택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세제 지원인 만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산세도 추가로 감면해준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상가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1년분으로 환산한 임대료의 10% 이상을 깎아준 경우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를 건축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경기 안양시 역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착한 임대인 사업’ 서울 전역 확산을 위한 제안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관련 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재산세 인하 등 자치구 차원의 지원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은서/이유정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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