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합석 거절당하자 성희롱·경찰 폭행 논란

입력 2020-09-24 10:56   수정 2020-09-24 10:58


50대 서울시 공무원이 술집에서 합석을 거부당하자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출동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쯤 강북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다른 좌석의 여성들에게 합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여성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종업원과 현장 출동 경찰들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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