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3년 반 후 출소

입력 2020-09-24 14:31   수정 2020-09-24 14:41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들과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었으며 다음날 깨어나 보니 옷이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준영에게 징역 5년형이 내려졌지만 그는 약 3년 반 후에 만기 출소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 제57조에 따라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형기에 전부 산입된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지난해 3월 21일, 최종훈은 5월 9일 구속됐다.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가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준영은 남은 3년 반의 형을 채우면 출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종훈 또한 10개월 여의 남은 형기만 채우면 된다. 구금 일수는 물론 판결선고일까지 전부가 산입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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