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입장 금지된 곳 어디있나

입력 2020-09-27 08:16   수정 2020-09-27 08:18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에서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1주일간 1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2일(82명→70명→6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로 집계됐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3~25일(110명→125명→114명) 사흘간 100명대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61명으로 떨어져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견되는 데다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불분명' 환자 비중도 25%에 육박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안정세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판단, 연휴를 전후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정부의 이 같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처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추석 연휴 수도권에선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위가 거리두기 2단계보다 다소 강화됐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반면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문을 연다. 전국 PC방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가을철 유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 기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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