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이후 갤럭시·아이폰 최고급 모델 가격 50% 급등

입력 2020-09-28 10:35   수정 2020-09-28 10:42


단통법 시행이후 삼성과 애플의 최고급 모델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품 모두 50%이상의 가격상승을 보였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래그십(최고급 제품) 휴대전화의 구매비용을 분석한 결과, 갤럭시 노트가 564,200원(56.0% 증가), 아이폰이 863,000원(53.6% 증가) 등 모두 구매비용 부담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 노트의 경우 과거 '갤럭시 노트5'와 현재 '갤럭시 노트20'을 비교했을때 출고가는 66.5%가 증가한 반면, 지원금은 45.9%가 감소했다.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와 '아이폰 11 PRO MAX'를 비교했을때 출고가는 59.7%가 증가했지만, 지원금은 46.2%가 감소했다.



스마트폰의 고성능화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이외에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구매비용 증가 부담이 커졌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 이후에도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경쟁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고성능화로 출고가는 급증했지만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구매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단통법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 후에 이용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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