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1월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2년간 동결

입력 2020-09-28 13:41   수정 2020-09-28 14:45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지 내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임대조건 조정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 1일 이후 단지별 최초 입주가구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LH 건설 및 매입임대 총 97만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임대상가 및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기존 8월까지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전국 동일하게 25% 인하를 적용한다.

LH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과 임대료 8만6000원이 준다.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인하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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