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선거법 위반' 정정순에 檢출석 압박

입력 2020-09-29 16:11   수정 2020-09-30 00:50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사진)에게 검찰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표결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SNS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김태년 원내대표의 원칙적 판단과 결단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정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 출석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8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게 8월 중순부터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부득이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이 향후에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수밖에 없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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