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보험 들었어도 내년엔 책임보험 추가 가입해야"

입력 2020-09-30 09:30  


개물림 사고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들어둔 견주(犬主)들도 내년 2월 신설되는 맹견 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새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입되는 이 상품은 사망·후유장애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보상한다.

의무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며 이들의 잡종도 포함된다.

일부 견주는 개물림 사고를 우려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특약 등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보험에 들었더라도 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호자가 자율로 가입한 임의보험"이라며 "임의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배책 특약은 보험료가 한달 1000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고, 일상생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보장항목도 많아 유지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며 "개물림 사고 대비가 주된 목적이라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손해가 소액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