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갭투자도 가능"…40년 넘은 다세대·연립 '풍선효과'

입력 2020-10-01 16:11   수정 2020-10-01 21:28


오래된 다세대·연립주택에 거래가 몰리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대출규제도 덜 받는데다 재개발 기대감까지 있다보니 투자자들은 40년 이상 지난 다세대·연립주택을 찾고 있다.

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40년 이상 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건수는 533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건수(423건) 대비 26% 증가한 수치다.

오래된 다세대·연립주택일수록 매매 가격이 높았다. 재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탓이다. 올해 서울에서 40년 이상 된 구축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중랑구 면목동(33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마포구 망원동(22건), 서대문구 홍제동(21건), 은평구 불광동(18건), 관악구 신림동(16건), 중랑구 묵동(16건) 등이었다.
서초구 연립주택, 23억에 매매되기도
40년 이상이 된 연립·다세대주택은 1980년 이전에 준공된 주택이다. 전용면적 30㎡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의 올해 평균 매매가는 4억3119만원이었다. 1981년부터 1990년 사이에 준공돼 30년 이상인 경우 올해 평균 매매가는 3억1193만원이었고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에 준공된 경우에는 2억6568만원이었다. 2000년대에 지어진 주택의 평균가는 2억8000만원대였다.

가장 높은 매매가는 1980년에 서울 서초구에 지어진 연립주택이었다. 지난 7월 전용면적 81㎡(대지면적 80㎡)가 23억원에 팔렸다. 인근 전용면적 79㎡(대지면적 79㎡)의 다세대주택도 20억8500만원에 매매됐다.

다방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2억∼3억원대로 진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를 찾고 있다"며 "당분간 준공 40년 이상의 구축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아파트에만 쏠려있다. 때문에 규제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빌라나 다세대·연립주택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발표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갭투자 및 대출 규제, 아파트에만 집중"
갭투자를 막고 대출제한을 두는 등의 압박도 아파트에 집중됐다. 지난해 12·16대책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으나 그 대상은 아파트만 국한됐다. 6·17대책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회수되지만, 연립·다세대는 이 또한 적용받지 않는다.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면서도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갭투자자나 개발이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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