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하는 한국…미국선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에 '징역 600년'

입력 2020-10-05 09:57   수정 2020-10-05 09:59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 착취물을 제작해온 남성에게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됐다.

ABC 방송은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둘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최근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체포된 밀러는 아동 성 착취물을 102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조니 샤프 주니어 특별수사관은 "밀러의 범행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는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 카운티 인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석방되더라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이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하는 한국의 상황과 대비된다. 특히 조두순은 출소 이후 자신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포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들을 조두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수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윤화섭 시장은 지난달 23일 청원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새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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