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마산업 비대위,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 시행 촉구 탄원

입력 2020-10-05 16:47   수정 2020-10-05 17:00

축산산업과 경마산업 종사 단체들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권광세)가 '온라인 마권 발매의 조속한 입법 시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발표하고 정부 관련 부처 및 국회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13개 축산·경마단체가 서명한 탄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붕괴 직전에 내몰린 축산경마 산업을 회생시키려면 반드시 온라인 마권발매가 입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산경마산업 비대위는 "중단된 경마로 대부분의 축산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폐업과 파산으로 내몰려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전례 없는 대공황 상태"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 법률을 하루빨리 입법 시켜 한국 축산경마산업의 기반이 붕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경마는 코로나19 때문에 2월부터 중단됐으며 경영 위기에 봉착한 한국마사회는 9월부터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8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취지의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9월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축산경마산업 비대위는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후 대책이 미흡할 경우 직접적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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