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감법에 새로 도입된 감사인 강제지정 기업 기준인 △3년 연속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과 기존 시행령상 기준이 동시 적용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존 시행령은 직전 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회사 등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법률 기준 부실기업으로 판단된 곳은 95곳인 반면 시행령 기준에 따른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 기업은 143곳에 달했다.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적정감사시간인 표준감사시간 산정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절차도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지금까지는 의사 결정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가다듬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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