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화문 집회차단은 헌법상 정당…한글날도 원천차단해야"

입력 2020-10-06 10:39   수정 2020-10-06 10:41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개천절 집회 봉쇄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광화문 차벽은 방역 방해 세력으로부터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안전선이며 최후의 수단"이라며 "대규모 도심 집회와 방역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 K-방역을 흔드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극우단체의 도심 집회"라며 "극우단체의 한글날 집회도 원천 차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은 데이터로도 증명됐다"며 "한글날 집회를 계획하는 일부 단체는 이 부분을 유념해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확진 비율이 전체 국민의 확진 비율보다 낮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한 거짓 주장이야말로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사용한 '차벽'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명박산성'과 비견되는 것을 경계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재는 이른바 '명박산성'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면서 당시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은 한 마디로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도 막을 수 있는데 과했다는 것"이라며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팬더믹 상황과는 전제가 다르다"고 적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시 헌재는 광화문 차벽 설치는 급박하게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명시했다"며 "지금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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