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위급, LA영사관 여직원 성추행…외교부 '징계無'

입력 2020-10-07 09:32   수정 2020-10-07 09:34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공무원이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7일 드러났다.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해당 직원은 직무배제 외에는 별다른 징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 A씨는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께 음주를 겸한 직원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강제 입맞춤과 사타구니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외교부는 7월 중순 경찰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사건을 인지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한 달 동안 A씨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A씨에 대한 미온적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외교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는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에 대해 외교부가 취한 조치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10여 일이 지난 후인 7월 말 A씨를 국내로 복귀 조치한 것이 전부다. 원 소속인 국정원으로 돌아간 A씨는 현재까지 직무배제 외 별다른 징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경화 장관도 지난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재외공관 정기 감사도 많이 소진된 상황이고 성비위, 갑질 등 사안이 접수될 때마다 기존 지침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지침이 강화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인권위 결론 등을 접수 받는대로 대응 체계를 좀 더 강화하면서 성비위 사건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치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외교부 측은 "국정원 직원이다 보니 '핸들링'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고 김기현 의원실은 전했다.

김기현 의원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이어 외교부와 관련된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4개월째 가해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강경화 장관은 국정원장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직원 성추행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실세 국정원 눈치를 살피는 듯한 강경화 장관의 직무수행 능력이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으로서 과연 적임자인지 여부를 이번 국감에서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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