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늘어난다

입력 2020-10-07 14:06   수정 2020-10-07 14:16


내년부터 국가직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하는 토익 등 영어와 외국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한국사능력검정 성적은 현재 4년에서 5년으로 인정기간이 확대된다. 이에따라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응시자의 경우 2016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공인검정시험의 성적은 유효하게 인정받게 된다.

해당되는 시험은 국가직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인사처는 앞으로 20일간 홈페이지 등을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고시 제정안을 확정, 내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인사처가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영어·외국어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는 응답자의 75.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연장은 64.4%가 찬성했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내년 한 해 검정시험 응시료를 약 25억원 절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험생들도 별도의 시험 준비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응시료 등의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수험생이 등록한 검정시험 성적을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다른 국가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도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기관의 이같은 방침으로 민간기업들도 채용시 제출해야 하는 공인 어학성적과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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