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자·낙찰률 '뚝'…업무·상업시설 법원경매 '시들'

입력 2020-10-07 17:28   수정 2020-10-08 02:56


전국 법원경매 시장에서 업무·상업시설의 인기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찰자 수가 3개월 만에 반토막 나고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비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가 수익률이 악화하면서 인기가 시들해진 영향이 크다. 또 감염병 사태가 터지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7일 발표한 ‘2020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업무·상업시설 경매 전체 응찰자 수는 1038명으로 지난 8월(1362명)보다 23.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6월(1913명)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반토막 수준이 됐다. 지난달 전국 업무·상업시설의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비율)은 27.1%를 기록해 8월(30.4%)에 비해 3.3%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은 주거시설 경매 지표가 최근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전국 주거시설 경매 응찰자 수는 8594명으로 8월(4991명) 대비 72.1% 급증했다. 지난달 전국 주거시설 낙찰률은 8월(33.8%)보다 4.6%포인트 오른 38.4%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상가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상업시설 경매 물건 중 상당수는 상가 건물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1.18%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1.69%에서 올 1분기 1.31%로 낮아진 데 이어 하락세다.

지난달 24일 상임법 개정이 시행된 것도 상가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떨어뜨리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대 9개월간 연체할 때까진 임대인이 손쓸 방법이 없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익률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상임법 개정까지 시행되면서 상가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한동안 업무·상업시설 경매 지표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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